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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책임의료기관 9개소 추가 지정

  • 등록일 : 2021-02-17[최종수정일 : 2021-02-17]
  • 조회수 : 7334
  • 담당자 : 이준석
  • 담당부서 : 공공의료과

지역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책임의료기관 9개소 추가 지정
- 인천, 울산, 전남 3개 권역 및 상주권, 김해양산권 등을 포함한 6개 지역에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 (총 15개 권역, 35개 지역 지정 완료) -
- 퇴원환자 연계, 중증 응급질환, 감염 협력 등 지역 필수의료 협력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센터장 임준)는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9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 예시: ①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②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③암, ④재활, ⑤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⑥감염 및 환자안전 등

이번에 새로 지정된 권역책임의료기관 3개소에는 <인천 권역>가천대학교길병원, <울산 권역>울산대학교병원, <전남 권역>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 지역책임의료기관 6개소는 <서울서북권>서울적십자병원, <서울동남권>서울시보라매병원, <대구서남권>대구의료원, <경북영주권>영주적십자병원, <경북상주권>상주적십자병원, <경남김해양산권>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선정되었다.

* 책임의료기관 총 지정·운영 현황 : (’20) 권역 12개소, 지역 29개소 → (’21) 권역 15개소, 지역 35개소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공의료 책임성 강화 및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권역(17개 시도), 지역(70개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 각 시도 내에서 인구 수(15만 명 이상), 의료 접근성 및 이용률 등 기준으로 구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전담 조직인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 정부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 원장 직속으로 설치(부원장이 본부장 역임)하고 본부 산하에 정부지정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등 필요 부서를 배치·연계

** 협력 사업비(국비 50%, 지방비 50%) 권역 개소당 5.3억, 지역 개소당 3.7억 원 지원

< 책임의료기관 역할 및 기능 >

권역책임의료기관 :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 기능을 수행하면서, 권역 내 협력 체계 총괄·조정 및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파견 등 지원 수행

지역책임의료기관 : 중진료권 단위에서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조정 등 역할 수행

책임의료기관 선정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계획,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관련 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

지난해까지는 각 권역·지역별로 국립대학교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했으나,

- 올해 인천과 울산의 경우 관할 내에 국립대학교병원이 없어 사립대학교병원(부속, 협력, 위탁 병원 포함) 대상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공모·평가하여 지정하였다.

* 전남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경우 별도 공모 없이 국립대병원인 화순전남대병원을 2월 중 지정 예정

< ’21년 책임의료기관 공모 요건 및 평가 기준 >

자격 요건 : (권역) 국립·사립대병원 중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하여 진료과목 20개 이상 설치 등, (지역)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중 필수의료 관련 진료과목 7개 이상 설치 등

평가 기준 : 책임의료기관 사업 계획(40점), 사업 수행 역량(45점), 시도의 지원 및 개선 계획(15점), 기타 가점 사항(공중보건위기 대응 참여 등) 평가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필수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련 대책*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차질없이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20.12) : 감염병 및 중증응급 대응 가능한 지방의료원 등 9개소 신축(이전 신축 포함), 11개소 내외 증축 등 추진

< 참고 > 1.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제도 개요
2. 필수의료 협력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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