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 2021-03-26[최종수정일 : 2021-03-26]
- 조회수 : 3198
- 담당자 : 박광돈
- 담당부서 : 공공의료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 상향 및 누적 회차 적용기준 명확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2020.12.29. 공포)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26일(금)부터 5월 6일(목)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과 부과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반 차수별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개정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21.6.30. 시행)은 유사 명칭 사용으로 적발 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였고, 이에 위반 차수별 과태료 금액을 250만 원, 375만 원,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 주 요 내 용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법 제29조제1항 | 현 행 | 12.5만 원(25%) | 25만 원(50%) | 50만 원(100%) |
개정안 | 250만 원(50%) | 375만 원(75%) | 500만 원(100%) |
2 반복 위반에 대한 누적 회차 적용기준 명확화
또한, 과태료 부과 시 반복 위반에 대한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일부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였다.
-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21.2월)의 권고사항을 적용, 누적된 위반횟수 기준(누적인정)을 신설하여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 주 요 내 용 >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일반기준의 단서조항 신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미포함
* 2025년 3월 2일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3년 이전('22.3.1., '25.3.2일 기준)에 적발 된 행위는 위반차수(1차, 2차, 3차 이상) 산정에 포함하지 않고,
- 3년 내(’22.3.2.∼’25.3.1.)에 적발된 행위는 차수 산정에 포함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목)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전화: (044) 202 - 2532, FAX : (044) 202 - 3929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별첨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