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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 2021-03-26[최종수정일 : 2021-03-26]
  • 조회수 : 3198
  • 담당자 : 박광돈
  • 담당부서 : 공공의료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 상향 및 누적 회차 적용기준 명확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2020.12.29. 공포)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26일(금)부터 5월 6일(목)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과 부과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반 차수별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개정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21.6.30. 시행)은 유사 명칭 사용으로 적발 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였고, 이에 위반 차수별 과태료 금액을 250만 원, 375만 원,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과태료 상향 개정이유) 1981년 1월 1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환액을 물가변동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50만원’을 ‘500만원’으로) 조정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9조제1항)

< 주 요 내 용 >

위반 차수별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주요내용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9조제1항 현  행 12.5만 원(25%) 25만 원(50%) 50만 원(100%)
개정안 250만 원(50%) 375만 원(75%) 500만 원(100%)

2 반복 위반에 대한 누적 회차 적용기준 명확화

또한, 과태료 부과 시 반복 위반에 대한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일부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였다.

-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21.2월)의 권고사항을 적용, 누적된 위반횟수 기준(누적인정)을 신설하여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 주 요 내 용 >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일반기준의 단서조항 신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미포함

* 2025년 3월 2일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3년 이전('22.3.1., '25.3.2일 기준)에 적발 된 행위는 위반차수(1차, 2차, 3차 이상) 산정에 포함하지 않고,

- 3년 내(’22.3.2.∼’25.3.1.)에 적발된 행위는 차수 산정에 포함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목)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전화: (044) 202 - 2532, FAX : (044) 202 - 3929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별첨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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