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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공모

  • 등록일 : 2023-03-15[최종수정일 : 2023-03-15]
  • 조회수 : 2261
  • 담당자 : 이지연
  • 담당부서 : 응급의료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공모
- 5개 응급의료 권역(서울서북, 부산, 경기서북, 경기서남, 충남천안) 대상 공모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하게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위해 3월 16일(목) 의료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공모는 작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2023∼2025년) 결과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미달한 2개 권역과 올해 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된 3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다.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제1항 단서 신설(’23.2.24)

<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수 미충족 5개 권역 >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수 미충족 5개 권역
구분 응급의료권역 응급의료권역 구성 적정 개소 수 지정 개소 수 미달 개소 수
미달 권역 서울서북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1 0 1
부산 부산광역시, 경남(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거제시) 3 2 1
추가 권역 경기서북 경기(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인천광역시(강화군) 2 1 1
경기서남 수원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3 2 1
충남천안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경기(안성시, 평택시) 2 1 1

□ 신청 대상은 5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 신청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신청 당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24.4.30.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도 신청 가능하다.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5의2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붙임2) 

○ 공모 신청 접수기간은 4월 3일(월)에서 4월 7일(금)까지로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2023~2025년 운영계획서 등을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에 4월 7일(금) 오후 6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심사과정은 1차 현장평가와 2차 종합평가로 나누어 진행하며, 응급의료 분야 및 의료시설·건축 전문가 등으로 심사평가위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 현장평가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평가에서는 응급환자 진료실적, 향후 운영계획서,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기여도 등에 대한 서면검토와 신청 기관의 운영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운영되며, 지정기한은 차기 재지정 일자를 고려하여 ’25.12.31.까지이다.

○ ’24.4.30.까지 지정기준을 갖출 예정인 기관은 추가 현장 확인 후 개별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보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을 높이는 한편, 응급의료 지역 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해당 지역 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일정(안)
2. 권역응급의료센터 법정 지정기준 주요 내용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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