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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최(3.22), 2023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심의·확정

  • 등록일 : 2023-03-22
  • 조회수 : 1612
  • 담당자 : 이신영
  • 담당부서 : 생명윤리정책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최(3.22), 
2023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심의·확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2일(수)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의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 의료계, 윤리학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유관공공기관 등 호스피스·연명의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인으로 구성

 ○ 이번 회의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2023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 2023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 호스피스 분야

 ➊ 말기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유형별*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6개소와 소아청소년 대상 호스피스 전문기관 2개소가 추가로 확충된다.

    * ① 입원형, ② 자문형(입원병동 없이 호스피스 상담진료 제공), ③ 가정형(방문 상담진료), ④ 요양병원형(요양병원 병동에서 서비스 제공), ⑤ 소아청소년형(소아청소년 대상 전문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 입원형 : (’22) 89개소 → (’23) 95개소, 소아청소년형 : (’22) 10개소 → (’23) 12개소

 ➋ 호스피스 병동이 없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활성화를 위해 요양급여 암 적정성 평가 지표인 ‘호스피스 상담률’ 지표를 5대암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현행) 대장암, 위암, 페암 → (개선) 유방암, 간암 추가

 ➌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 질환을 확대하기 위해 각 질환별 말기 진단 가능 여부 및 우선순위에 대한 선정 근거를 마련(신부전, 심부전 등 우선 대상)할 예정이다.

 ➍  또한, 제도 개선을 위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지정기한 설정*과 수도권 호스피스 병상 대기 해소를 위한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지정기간 경과 후 평가를 거쳐 재지정

󰊲 연명의료 분야

 ➊ ‘찾아가는 상담소(등록기관)’ 적극 육성*을 통해 수요자 지향적 운영**을 강화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22 실적) 4.6만 건 → (’23 계획) 5만 건,   **  거동 불편, 단체등록 수요 등 대응

 ➋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노인일자리 연계 대상 기관* 및 참여 인력**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노(老)-노(老) 상담에 따른 상담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 (기존) 비영리법인 → (확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노인복지관 추가
   ** (’22 실적) 105명 → (’23 계획) 297명

 ➌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기관의 유입 및 설치된 기관의 연명의료중단 이행률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의료기관 평가지표를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➍ 또한, 제도 유입 필요성은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한 요양병원의 실질적 제도 참여를 위하여 요양병원형 공용윤리위원회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➎ 서식 기록 관련 의료인에 대한 벌칙 규정을 완화*하고 교육명령 이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연명의료중단등 이행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고의에 의한 경우는 벌칙 규정을 유지하고, 과실에 의한 경우는 교육이행명령 부과

□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는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제도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정책분야가 될 것”이라고 전하고,
 
 ○ “앞으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와 전문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제2차 연명의료종합계획(’24∼’28)을 수립하고,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해 법률과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요
         2.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8∼’23) 비전 및 과제
         3.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2022년 주요 실적
         4.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개요 및 기관 현황
         5.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 및 주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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