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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월 27일,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복지 구현

  • 등록일 : 2013-01-28[최종수정일 : 2013-01-28]
  • 조회수 : 13838
  • 담당자 : 조충현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1월 27일,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복지 구현

사회정책간 통합·조정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와 평생사회안전망의 실효성 제고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보장정책의 통합·조정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1월 27일(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에 관한 실질적 모법으로서 역할을 하여,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복지 구현이 가능한 체계가 마련되었다.

이번 시행되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겪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사회보장의 정책방향(이념)으로 제시하고, 범정부적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중장기적 비전, 핵심 추진과제, 소요재원 등이 포함된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부처가 이를 바탕으로 매년 세부 시행방안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조정, 위원회에 사무국·전문위원회 설치 등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사회보장정책들 사이에 연계와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국민적 합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인 사회보장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사회보장통계 관리 의무를 부과하였다.

끝으로 사회보장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급여제공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연계 처리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개정법의 취지인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보장정책간 통합·조정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기관으로서의 사회보장위원회 위상제고를 위해 위원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의제 발굴 등에 일반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보장위원

  • 구성 : 사회보장정책의 전문성을 가진 민관 대표자로 30명 이내
    • 정부위원(15명) : 국무총리(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부위원장), 법무부·교과부·행안부·문화부·농식품부·여가부·지경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국가보훈처장
    • 민간위원(15명) : 위촉권자 대통령
  • 임기 : ‘13.3.16 ~ ’15.3.15 (2년)
  • 기능 :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사회보장제도 평가·개선,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사회보장 재정추계·재원조달방안, 사회보장통계 관리 등 주요사항 심의

또한,「사회보장기본계획(’14~’18)」수립을 위해 경영계·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기획단 등을 구성·운영하여, 중장기 복지확충,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합의된 정책방향 하에서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정책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정책으로 통합·연계하여 정책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부처간 칸막이 해소하기 위해 돌봄·주거 등 부처간 연계 및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회서비스 영역 중심으로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합·조정을 추진하고,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보장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계DB를 구축한 후 통계백서, 분석보고서 등을 발간하여 통계에 담겨진 정책적 함의를 일반인에게 알게 쉽게 전달할 것이다.

아울러, 각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국제비교가 가능한 범위에서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를 실시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 정부, 학계, 경영자·노동계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재정추계 소위 구성(’13.3)

끝으로 사회보장 정보연계 사업을 단계적으로 타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민간사업까지 확대하여 중복·누락없는 맞춤형·통합 사회안전망의 구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1단계('12.8월) 11개 부처 198개 연계 완료, 2단계(’13.2월) 16개 부처 296개 사업 연계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회보장정책들이 국민 중심으로 보다 통합적으로 시행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개정법의 취지인 국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체감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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