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약효 비슷한 약의 중복처방으로 인한 오남용 우려 높아
- 등록일 : 2013-01-30[최종수정일 : 2013-01-30]
- 조회수 : 11986
- 담당자 : 이수옥
- 담당부서 : 심평원 연구조정실
약효 비슷한 약의 중복처방으로 인한 오남용 우려 높아
중복처방 연간 390만건, 소화기관용약제가 가장 많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김윤)는 처방약제의 적정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일효능(약효)군’의 치료기간 중복 현황을 분석하였다.
※ 동일효능(약효)군이란?
동일효능(약효)군이란 동일한 성분 외에도 화학구조 및 작용기전이 비슷해서 약효가 유사한 약품들로, 본 연구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국제 의약품 분류코드인 ATC(Anatomical Therapeutical Chemical) 분류를 이용하여, 개별 성분들 보다 한 단계 상위 단계인 ‘ATC 4단계’를 동일효능(약효)군으로 정의하였다.※ ATC 4단계란?
위궤양 치료제를 예로 들면, cimetidine, ranitidine, famotidine 등 H2 수용체 저해제가 동일 ATC 4단계 약물에 해당한다. - 2011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두 번 이상 발급받은 환자의 10%를 무작위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동일효능(약효)군 내 의약품이 중복 처방된 경우는 전체 처방건의 0.9%였으며, 이 중 ‘4일 이상 처방기간 중복 건’은 전체 처방 건의 0.2%로 나타났다.
- 4일 이상 중복처방 된 건수를 전체 환자로 추계하면 연간 약 390만 건, 이때 중복처방 된 의약품이 미사용 된다고 가정하면 낭비되는 약품비의 규모는 대략 260억 원(전체약품비 대비 0.3%)으로 추정된다.
-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환자에 비하여 중복처방 비율이 높아, 의료급여 전체 처방 건의 미사용 가능 의약품은 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단위: 건, 일, 억원)
건강보험 환자에 비하여 중복처방 비율 제도 구분 의약품 총 처방건수 처방기간 중복일수 1~3일 4일 이상(중복처방 의약품) 처방건수(%) 처방건수(%) 총 중복일수 중복 약품비용 전체 180,945,589(100) 1,190,195(0.6) 389,685(0.2) 4,608,587 26 건강보험 170,067,813(100) 1,089,423(0.6) 328,379(0.2) 3,892,199 22 의료급여 10,877,776(100) 100,772(0.8) 61,306(0.6) 716,388 4 처방기간 중복 의약품 분포
주. 2011년 두 번 이상 처방 받은 환자의 10%를 무작위 추출하여 얻은 결과임
※ 중복처방 의약품이란?
처방기간이 중복된 동일효능(약효)군(ATC 4단계) 내 의약품 처방건 중, 특히 처방기간이 4일 이상 중복된 의약품을 “중복처방 의약품”으로 정의하였다.
현재,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에서는 ‘처방전간 동일투여 경로의 동일성분 중복처방’을 점검하여 같은 성분이 중복하여 처방될 때 팝업을 제공하고 있다. 약효가 유사한 동일효능(약효)군의 중복처방에 대한 점검은 해열진통소염제 62개 성분에 대해 2013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 중복처방 의약품을 발생시킨 두 처방전이 동일한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12.9%, 다른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87.1%로, 미사용 가능 의약품은 대부분 다른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일 질환이란?
주상병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분류 267개 코드를 기준으로 재분류 하였을 때, 처방기간이 중복된 두 처방전의 중분류 상병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 동일한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처방기간이 중복된 의약품은 복용되지 않고 버려질 가능성이 높아 건강보험 재정 낭비,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반면 각기 다른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이용 중 발생한 처방기간 중복 의약품은 환자가 모두 복용할 가능성이 높아, 과다복용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일회 복용분이 한포에 포장되는 것을 감안할 때 환자가 중복 처방된 동일효능군의 의약품을 구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림1] 미사용 가능 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의 상병 분포
- 다른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처방 의약품 중 51%는 위장관운동개선제, 히스타민(H2) 수용체 차단제, 위궤양과 위식도 역류질환의 기타약제 등의 소화기관용약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다른 질환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중복처방 의약품 중 소화기관용약제의 비중
다른 질환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중복처방 의약품 중 소화기관용약제의 비중 약효군‡ 중복처방건 비중(%) 합 계 51.0 위장관운동개선제(A03FA) 24.0 히스타민(H2)수용체 차단제(A02BA) 20.6 위궤양과 위식도 역류질환의 기타약제(A02BX) 6.4 ‡중복처방건 기준 상위 5위 내에 포함된 소화기관용약제
A03FA: Propulsives
A02BA: H2-receptor antagonists
A02BX: Other drugs for peptic ulcer and gastro-oesophageal reflux disease (GORD) - 소화기관용약제는 약의 처방 시에 소화기계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예방효과는 임상적 근거가 없는 반면, 중복투약으로 인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방 시 환자와 의사 모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소화기관용약제 사용 권장 지침(2003)」에서는 증상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소화기관용약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아 임상적 근거가 낮으며,
- 예방적 목적으로 소화기관용약제가 사용되는 경우 약의 과다복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처방 시 기대 효과가 유사한 동일효능(약효)군 약의 관리가 필요하다.
- 임상 근거가 불확실한 의약품에 대한 남용은 건강악화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
- 의사와 환자 모두 의도하지 않은 유사 효능군의 중복 처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는 처방 시 환자가 현재 복용중인 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환자 또한 의료기관 방문 시 복용중인 약을 상세히 고지하여 불필요한 약의 남용을 막아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