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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2.3.금.한겨레] 재택치료 보도 관련

  • 등록일 : 2021-12-03[최종수정일 : 2021-12-13]
  • 조회수 : 1807
  • 담당자 : 박소영
  •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 재택치료 대상자는 무증상이면서 확진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 별도의 검사없이 격리해제가 가능
◈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를 실시,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등은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지원 중
(12월 3일 한겨례 “재택치료, 두차례 짧은 통화 뿐…호전 여부 내가 판단하라니” 보도 관련)

기사 주요 내용

격리해제때 PCR 검사가 없었으며, 재택치료 시 산소포화도를 묻지 않았고, 진료를 요청해도 받지못했음

1인 가구나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등은 전화모니터링도 어려운 상황

설명 내용

재택치료 대상자는 무증상이면서 확진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 별도 검사 없이 격리해제가 가능함

- 의료진의 재택치료 해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PCR 검사를 진행하거나, 재택치료 기간 연장 등이 가능함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해제

< 참고 > 재택치료 대상자 격리해제 기준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4판))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또는,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하고,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또는,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환자의 증상변화나 또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전화(영상)통화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지원 중임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택치료가 아닌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지원 중임

앞으로도 정부는 신속한 자원 확보, 추가 생활지원방안 마련 등 재택치료가 일상 속에서도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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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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