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4.19.화.조선] 건강보험 재정 보도 관련
- 등록일 : 2022-04-19[최종수정일 : 2022-04-21]
- 조회수 : 1923
- 담당자 : 김웅년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 뇌․뇌혈관 MRI 보험 급여기준 개선으로 관련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안정화 추세임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과정에서 재정은 예상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문케어로 뇌 MRI 등 남발, 건보 재정 낭비(’22.4.19. 조선일보)” 관련 -
기사 주요내용
현 정부 들어 건강보험이 적용된 대표적 항목인 뇌 MRI 등 ‘건강보험 보장 확대 항목’ 전반에서 재정낭비 발생
설명 내용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 MRI 검사는 의학적 유용성과 높은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증 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보험을 적용하여 국민들의 급여기준 확대 요구가 컸던 분야였으며,
- 이에 정부에서는 의협․병협․전문의학회(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학회) 등 의료계와의 협의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 등과도 논의를 하여 관련 급여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급여화 이후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여부 등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약 1년간 급여청구 현황을 모니터링하였으며,
- 그 결과 시행 초기에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재정 지출 증가 경향이 관찰되어 뇌․뇌혈관 MRI 보험급여 기준을 개선*하여 2020년 4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관련 보험재정 지출은 안정화 되고 있습니다.
*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증상이나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종전과 같이 보험적용(본인부담률 30~60%)하되,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은 본인부담률 80%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과정에서 재정은 계획된 수준 내에서 집행되고 있으며,
* (’21년말 기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총지출 예상액(’17~’22년, 30.6조원) 대비 60.7% 집행
- ‘21년 말 기준 당기수지 2조 8,229억 원 흑자, 누적 적립금을 20.2조 원 보유하고 있는 등 재정수지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MRI 검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