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4.26.화.서울경제]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 등록일 : 2022-04-26
- 조회수 : 1795
- 담당자 : 이재혁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편(’19년) 이후,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도덕적 해이 지속 개선 중
◈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의 합리적 기준 설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논의 시 적극적으로 참여
- “내가 낸 건보료로 중국인 1명이 ‘30억 혜택’ 봤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2.4.26. 서울경제)” 관련 -
□ 기사 주요내용
○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국적별로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 요건에 제한이 없어 악용 사례*가 있으므로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 강화 필요
* 3억 본인부담금을 내고, 30억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중국인 사례 등 제시
□ 설명 내용
○ 그간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관련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19년도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가 개편*되었고, 건강보험 외국인 무임 승차문제는 점차 개선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입국 6개월 경과 후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 지역가입자 세대 최저 보험료를 전전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로 부과(22년 124,770원)△ 지역가입자 세대합가는 배우자·미성년 자녀로 제한
- 그로 인해 건강보험 외국인 재정수지도 지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 : (’17) 2,565억 → (’18) 2,320억 → (’19) 3,736억 → (’20) 5,875억
○ 기사에 언급된 33억원(본인부담금 3억, 보험급여 30억) 급여의 외국인 사례는 직장·지역·피부양자 등 자격변동을 거치며 자격취득 8년 이후 혈우병 치료를 받기 시작한 환자로, 내국인도 동일질환의 경우 유사한 급여수준을 받게 됩니다.
○ ’21년 말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1명당 피부양자는 평균 약 0.4명으로, 내국인 직장가입자 1명당 피부양자 수가 평균 약 0.95명 수준인 것에 비하여 낮습니다.
○ 현재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시 거주 목적과 거주 기간 요건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으로,
* 송언석의원 발의(’21.1.27), 주호영의원 발의(’21.12.29)
-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