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5.13.조선일보] 국민연금 보도 관련
- 등록일 : 2022-05-13
- 조회수 : 1432
- 담당자 : 이재혁
- 담당부서 : 기초연금과
◈ 국민연금 수급액이 증가하더라도 기초연금 급여는 일부만 감액되므로, 총 공적연금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은 반드시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5월 13일자 조선일보, “괜히 가입했나, 국민연금”)
□ 기사 주요내용
○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 “기초연금에 있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국민연금의 뿌리를 뒤흔들 정도로 위협적임.”
□ 설명내용
○ (연계감액 개념)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수급하는 경우 국민연금액 중 재분배 기능을 하는 A급여*에 연계하여 기초연금 급여의 일부를 감액함(최대 50%)
* A급여 : 가입자 개인의 소득에 상관없이,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
- (연계감액 효과) 국민연금을 장기간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 일정 금액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재분배 기능을 하는 A급여에 연계하여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게 되나,
-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을 동시 수급하는 경우“가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경우보다 “총 공적연금 수급액이 높도록” 설계되어 있음
○ (결론) 국민연금 수급액이 증가할수록, 총 공적 연금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은 증가하게 되고,
- 국민연금이 없으면 기초연금(약 30만원)만으로는 빈곤선*(약 125만원)의 1/4에 불과하므로, 국민연금 가입을 포기하는 선택은 나타나기 어려움
* 빈곤선: 전체 인구를 소득순으로 나열, 제일 가운데 위치한 중위소득의 50%로, ’20년 기준 약 125만원
- 따라서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국민연금의 가입 유인에 영향을 미쳐, 국민연금의 뿌리를 뒤흔들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