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6.28.화.문화일보] 국민연금 재정 보도 관련
- 등록일 : 2022-06-28[최종수정일 : 2022-07-05]
- 조회수 : 1247
- 담당자 : 이라향
- 담당부서 : 국민연금정책과
◈ 보건복지부의 재정계산(’13) 결과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결과(’20)를 비교하여 소진연도가 5년 단축되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올해 제5차 재정계산을 통해 장기재정추계를 진행할 계획임.
(6월 28일자 문화일보, “국민연금 고갈 5년 앞당겨져… ‘더 내고 덜 받는’ 뾰족수 찾아야”)
기사 주요내용
○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연도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만큼 빨라지고 있음
- 2013년 제3차 재정계산에서 고갈연도는 2060년,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고갈연도를 2055년으로 예상
○ ‘덜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불균형 구조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핵심.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가적 합의가 시급
설명내용
1. “국민연금 고갈연도 5년 단축”에 대하여
○ 보건복지부의 ‘13년 제3차 재정계산 결과(’60년 소진)와 국회 예산정책처의 ‘20년 추계결과(’55년 소진)를 비교하여 소진연도가 5년 단축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법 제4조에 의하여 매 5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에서 인구, 거시경제, 기금투자수익률 등 주요 변수에 대한 가정 및 시나리오를 분석·논의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합니다.
○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추계모형을 원용하지만, 위원회 논의 등 없이 추계시점에 따른 변수 조정 및 가정 변경*을 하여 추계한 것으로, 재정계산의 추계방식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 최근 장래인구특별추계 반영, 회사채 수익률에 기반한 기금투자수익률 산정 등
○ 따라서, 서로 다른 기관(보건복지부, 예산정책처)의 상이한 방식에 따른 추계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고갈연도 5년 당겨져’ 표현은 현재 시점에서 재계산한 결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2.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계획
○ 올해부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추진할 예정으로,
- 전문가를 중심으로 출산율 등 인구변수와 경제성장율, 물가상승률 등 경제변수, 가입률, 지역가입자 비중 등 제도변수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장기재정전망을 진행할 계획임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