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7.28.목.경향]전문요양실 관련
- 등록일 : 2022-07-28[최종수정일 : 2022-08-01]
- 조회수 : 308
- 담당자 : 김병도
- 담당부서 : 요양보험운영과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실시 중으로, 의사-간호사가 팀으로 활동하며 간호인력의 60% 이상을 간호사로 배치 의무화
- 향후 의료계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하며 추진할 계획
(7월 28일자 경향신문, “요양시설 불법의료행위, 노인건강 위협”)
※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요양시설 내 간호인력 배치 강화 및 의사의 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처치 등 수급자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잦은 병원방문 및 불필요한 장기입원 문제 해소
기사 주요내용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이 아닌 시설 내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소지 다분
- 또한, 요양시설에는 간호사보다 간호조무사가 많고, 주 1회 방문하는 계약의사는 상시 지도·감독 불가능
설명내용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사, 간호사 등 인력을 갖추고,
-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해 계약 의사는 월 2회 방문 진찰을 하며, 입소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설 내 수급자에 대해 단순의료·간호 처치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년부터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 시범사업 시설은 25개소(전체 노인의료복지시설 6,051개소 중 0.4%, ’22.5월)
*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시범사업에서는 계약의사의 방문진찰 횟수를 확대하고(월 2회 → 주 1회),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사가 간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인력이 팀으로 활동하는 체계로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의 판단 주체는 의사이며, 방문간호 등과 유사한 수준의 건강관리 및 간호처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의사-간호사 간 긴밀하고 상시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유사시를 대비하고, 필요시 병원이송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간호인력 중 간호사를 60% 이상 의무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업무 보조 및 수급자의 건강상태 관찰, 기능회복 활동 지원, 이상행동 보고 등
향후 시범사업 과정에서 의료계 및 유관기관 등 의견을 수렴하며 추진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