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사전공표정보는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정보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전정보공표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부서 연락처 검색 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윤리정책
번호 | 공표업무 | 공표주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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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 수시 | 생명윤리정책과 | 044-202-2619 |
5 |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 안내 | 수시 | 생명윤리정책과 | 044-202-2614 |
4 | 조혈모세포 기증사업 업무 지침 | 수시 | 혈액장기정책과 | 044-202-2632 |
3 |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 수시 | 혈액장기정책과 | 044-202-2634 |
2 | 헌혈의집 설치사업 안내서 | 개정시 | 혈액장기정책과 | 044-202-2634 |
1 |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 수시 | 혈액장기정책과 | 044-202-2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