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사전공표정보는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정보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전정보공표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부서 연락처 검색 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약제
번호 | 공표업무 | 공표주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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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 개정시 | 보험약제과 | 044-202-2752 |
3 | 허가-보험약가평가 연계 대상 품목 | 수시 | 보험약제과 | 044-202-2756 |
2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 수시 | 보험약제과 | 044-202-2756 |
1 |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 수시 | 보험약제과 | 044-202-2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