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2021년 정보공개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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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사전공표정보는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정보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보험약제
번호 | 공표업무 | 공표내용 | 공표주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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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개정사항 | 개정시 | 보험약제과 | 044-202-2752 | 2019-05-07 | 9055 |
3 | 허가-보험약가평가 연계 대상 품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품목 허가증 사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보하는 안전성ㆍ유효성 검토결과서로 갈음할 수 있는 약제 | 수시 | 보험약제과 | 044-202-2756 | 2019-04-05 | 8464 |
2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 수시 | 보험약제과 | 044-202-2756 | 2015-11-24 | 6020 |
1 |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 수시 | 보험약제과 | 044-202-2756 | 2013-11-04 | 10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