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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사전공표정보는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정보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전정보공표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부서 연락처 검색 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약제

사전정보공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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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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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개 - 보험약제 목록 - 번호, 공표업무, 공표주기,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으로 구성
번호 공표업무 공표주기 담당부서 전화번호
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시 보험약제과 044-202-2752
3 허가-보험약가평가 연계 대상 품목 수시 보험약제과 044-202-2756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수시 보험약제과 044-202-2756
1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수시 보험약제과 044-202-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