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사전공표정보는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정보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전정보공표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부서 연락처 검색 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평가
번호 | 공표업무 | 공표주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6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 반기 | 보험평가과 | 044-202-2777 |
5 |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 개정시 | 보험평가과 | 044-202-2780 |
4 | 요양기관 현지조사 개괄적 사전 공개 | 매월 | 보험평가과 | 044-202-2771 |
3 |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 개정시 | 보험평가과 | 044-202-2780 |
2 |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 | 개정시 | 보험평가과 | 044-202-2772 |
1 | 요양급여 비용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 수시 | 보험급여과 | 044-202-2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