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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

  • 등록일 : 2021-05-13[최종수정일 : 2022-04-21]
  • 조회수 : 103251
  • 담당자 : 문은영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2021년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자료는 종료된 교육으로, 2022년 교육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이 의무화('19.6.12.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1년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동영상)를 게재합니다.

ㅇ 동 동영상 자료는 긴급복지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의 집합 교육용 동영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이 자료로 집합교육시 1차시(1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긴급복지신고의무자 소속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내부(교육)시스템 탑재하여 교육도 인정됩니다
     * 이 경우, 사이버/집합교육 중  '사이버 교육'으로 교육 결과 제출/ 1차시로 인정됨

ㅇ 동 동영상 자료는 민간기관, 업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교육 실시 기관에서는  안내된 사이버교육 사이트 외 사이버 교육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야하는 기관, 시설의 장의 책임 하*에 민간기관·업체와 계약하여 동 동영상 자료로 교육을 실시(신고의무자의 교육  비용 발생 불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야하는 기관, 시설의 장, 또는 기관의 교육 담당자는 민간기관·업체에서 등록한 교육동영상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배포한 동영상인지 확인 필요

ㅇ 관련 기관 또는 지자체로부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과 관련된 안내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 '20년 제작배포된 동영상으로 교육이수된 건에 대해서는  안내 전 이미 진행중이거나, 기완료 교육건에 대해서는 이수인정되고, 안내 공문 접수일(또는 수령일) 이후부터는 '21년 동영상을 활용 하여야 합니다.

  예시) A아동복지시설 '20년 배포된 동영상으로 '21. 5. 23. 교육,   해당 지자체 관련부서로부터 '21. 6. 2. 교육안내 => 이수인정

         B병원 '20년 배포된 동영상으로 '21. 5. 28. ~ 6. 10.까지 교육, 해당 지자체 관련부서로부터 '21. 6. 2. 교육안내  => 이수인정

         C복지관 '20년 배포된 동영상으로 '21. 6. 4. 교육, 해당지자체 관련부서로부터 '21. 6. 1. 교육안내 => 이수 불인정

         D학교 '21년 배포된 동영상으로 '21. 6. 4.교육, 해당 교육지원청으로부터 '21. 6. 2. 교육안내 => 이수인정

ㅇ 국가기관(지자체 포함) 및 공공기관에서는 내부망을 통해 교육을 시행하고자 할때, 나라배움터 교육동영상 공동활용 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례로 보는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중앙교육연수원(교원, 교육전문직 등 교육훈련기관)에 탑재하여 위탁운영중인 2021년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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