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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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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07호 |
[고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2-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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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7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의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5호, 2018. 12.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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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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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75호 |
[고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18-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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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275호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고시 일부개정 발령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275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의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7호, 2016. 6. 24)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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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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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7 |
[고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고시 개정 |
2016-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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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일부개정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에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높낮이 조절 세면기
27. 고령자용 침대 매트리스 - 요양용
재검토기한 중 “2016년 6월 30일”을 “2019년 6월 30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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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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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216호 |
[고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고시 개정·발령 |
2015-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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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16호]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고시 개정·발령
「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2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보건복지부고시 제2014-55호, 2014.4.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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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5호 |
[고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개정·발령 |
2014-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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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55 호]
「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2조제1항 및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의한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대상품목」(보건복지부고시 제2013-90호, 2013.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4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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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0호 |
[고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개정 |
2013-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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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 90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9호, 2012.12.17)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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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9호 |
[고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확대 개정 고시 |
2012-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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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 159호)]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일부 개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114호, 2012.9.10)을 19종에서 21종으로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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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4호 |
[고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확대 개정 고시 |
2012-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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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 114호]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일부 개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보건복지부고시 제2009 - 252호, 2009.12.31)을 17종에서 19종으로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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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52 |
[고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
2010-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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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전문을 게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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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52호 |
[고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확대 개정 고시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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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 "고령친화우수
제품 지정대상 품목"(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0호, 2008. 4. 1)을 현행 15종에서 17종
으로 확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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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호 |
[고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
2008-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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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을 제정 고시하며 본 15개 품목에 대한 우수제품 지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센터에서 수행함을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