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호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4호, 2018.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호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8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