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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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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호 |
[예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
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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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111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기준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2019.3.19.) 사항 반영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00호, 2018.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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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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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 |
[예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
2018-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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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100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최근 심각해진 청년 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R&D 재원을 활용,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94호, 2018.0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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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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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95호 |
[고시]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제정 |
2018-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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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95호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제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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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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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4 |
[예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
2018-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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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 94 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기준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2016.7.22., 2017.5.8.)사항 반영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79호, 2016.10.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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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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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1 |
[예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
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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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2017-91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의 4차 산업혁명 등 보건의료기술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맞추어 전문성을 강화한 전문위원회 구성 등 본 예규의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보건복지부예규 제2016-80호, 2016.10.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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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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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0호 |
[예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
2016-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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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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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9호 |
[예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
2016-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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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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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0호 |
[예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
2015-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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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2호 |
[예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
201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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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62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54호, 2013.10.1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5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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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55호 |
[예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전문 |
2013-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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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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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54호 |
[예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전문 |
2013-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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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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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55호 |
[예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
2013-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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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규번호 : 제2013-55호
개정일자 : 2013.10.1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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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54호 |
[예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
2013-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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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관리규정]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일자 : 2013.10.16일자
예규번호 : 제2013-5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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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44 |
[예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
2013-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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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44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예규 제2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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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3호 |
[예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
2012-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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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