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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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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6호 |
[고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2019-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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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6호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약사법」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3조제4항제7호 규정에 따라「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8-76호, 2018. 4.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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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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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6호 |
[고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
2016-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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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76호 ]
「약사법」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3조제4항제7호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8-76호, 2018. 4.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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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18호 |
[고시] 의약분업예외지역등에관한규정 |
201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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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예외지역등에관한규정
[시행 ] [의약분업예외지역등에관한규정 제2009-218호, 2009.12.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약품정책과)02-2023-7354
제1조(목적) 이고시는약사법제21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약사가의사또는치과의사의처방전에의하지아니하고의약품을조제할수있는지역및의사또는치과의사가의약품을직접조제할수있는지역의범위와같은법제21조제5항제7호...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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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99호 |
[고시]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
2008-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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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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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호 |
[고시]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개정고시 |
2006-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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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정책팀-3072호(2006.08.07) 및 3764호(2006.10.4)와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입안예고(2004.10.10∼10.31)를 거쳐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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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호 |
[고시]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개정고시 |
2006-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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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6 - 99호
약사법 제21조제6항 및 같은법 제21조제5항제7호에 의한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4-44호, 2004.7.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6 년 12 월 5 일
보 건 복 지 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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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44호 |
[고시]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개정 고시 |
200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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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