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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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98호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일부개정 |
202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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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8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07호, 2021. 12. 1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1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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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07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개정 |
2021-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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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0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02호, 2020.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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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02호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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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 2020-30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17호, 2019.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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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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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7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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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7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8호, 2019. 6.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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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8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고시 |
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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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08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3호, 제5조의3제3항제11호, 제5조의4제1항제1호에 의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83호, 2015.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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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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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8호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201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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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5호, 2015. 5. 29.)’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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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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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5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2015-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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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07호, 2013.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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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7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201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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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07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재산가액 선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2호, 2013. 11.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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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7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201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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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07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재산가액 선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2호, 2013. 11.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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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72호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2013-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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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재산가액 선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68호, 2012.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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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8호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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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8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보건...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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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호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일부개정 |
2012-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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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3호, 2010.12.2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일부...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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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3호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개정 고시 |
2010-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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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53호, 2009.12.31) 일부개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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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31호 |
[고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31호(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 일부 개정 |
2009-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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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31호(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 일부 개정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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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71호 |
[훈령]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71호(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 |
2009-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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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71호(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