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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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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43호 |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
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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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4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호, 2022. 1. 28.)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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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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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7호 |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
2022-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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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7호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정하는 장애정도심사규정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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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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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호 |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
202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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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110호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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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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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40 |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
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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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40호]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상태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 장애정도심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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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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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9호 |
[지침] 2020년 장애등록심사 규정집(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 포함) |
202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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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9호)이 일부개정으로 2020년 장애등록심사 규정집이 발간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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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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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8호 |
[고시] 장애등급심사규정 일부개정 알림(장애정도심사규정 전문) |
2019-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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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18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0호, 2018. 1. 1.)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시행일: 2019. 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