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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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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42호 |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
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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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4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 2022. 7. 1.)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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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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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6호 |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
2022-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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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호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하는 장애정도판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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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9호 |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
202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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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109호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38호, 2020. 10.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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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38 |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
202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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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38호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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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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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40 |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 |
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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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40호]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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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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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9호 |
[지침] 2020년 장애등록심사 규정집(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 포함) |
202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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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9호)이 일부개정으로 2020년 장애등록심사 규정집이 발간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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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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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9호 |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전문 |
202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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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59호]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5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3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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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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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7호 |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 알림(장애정도판정기준 전문) |
2019-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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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17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1호, 2018. 7.27.)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시행일: 2019. 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