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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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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70 |
[고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일부개정 |
201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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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0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4조 규정에 따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70호, 2019.12.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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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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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61호 |
[고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일부개정 |
2016-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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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61호 ]
「약사법」(제8365호, 2007. 4. 11.) 부칙 제4조 규정에 따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3호, 2015. 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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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호 |
[고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
2015-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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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3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개정
[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48호, 2012.11.8)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1.30.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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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8 |
[고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 공포 |
2012-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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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전부개정(안)
개정이유
특수장소의 지정 범위와 취급의약품의 범위 등을 조정하여 의약품 접근 취약지역에 대해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취급자(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삭제하는 등 특수장소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고자 함
주요 개정내용
가. 특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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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8호 |
[고시] 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 |
200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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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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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
2003-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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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약사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는 장소(이하 \"특수장소\"라 한다.)에서의 의약품 취급자와 취급의약품 등의 지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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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02 - 8호 |
[고시] 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 개정고시 |
2002-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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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2 - 8호 약사법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 1. 25. 보건복지부장관 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중개정 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해 응급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