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발령
- 등록일 : 2017-04-13 [최종수정일 : 2017-04-14]
- 조회수 : 12084
- 담당자 : 김충열( ☎ 044-202-3304 )
- 담당부서 : 장애인권익지원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7-04-13
- 발령번호 : 2017-6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65호]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88호, 2015. 11. 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4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