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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발령

  • 등록일 : 2017-04-13 [최종수정일 : 2017-04-14]
  • 조회수 : 12084
  • 담당자 : 김충열( ☎ 044-202-3304 )
  • 담당부서 : 장애인권익지원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7-04-13
  • 발령번호 : 2017-6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65호]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88호, 2015. 11. 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4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