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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등록일 : 2017-12-29 [최종수정일 : 2018-01-02]
- 조회수 : 10426
- 담당자 : 방희정( ☎ 044-202-2737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7-12-29
- 발령번호 : 2017-26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6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3호, 2017.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2단계 적용 및 검체검사 분류 개편 관련 후속조치(명칭 및 코드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등)
- 유전자 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신청에 따른 항목 신설
- 난임치료 시술 한시적 급여횟수 확대 관련 사항 규정
시행일 : 2018.1.1부터(일부항목 2018.2.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