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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 등록일 : 2020-01-13 [최종수정일 : 2020-03-24]
- 조회수 : 1779
- 담당자 : 박영은( ☎ 044-202-3059 )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9-12-30
- 발령번호 : 2019-28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83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66호, 2018. 12.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