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등록일 : 2021-11-30 [최종수정일 : 2021-11-30]
- 조회수 : 3151
- 담당자 : 김정우( ☎ 044-202-2668 )
- 담당부서 : 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1-11-30
- 발령번호 : 2021-2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1호, 2021.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혈액종양, 심혈관 분야 급여 기준의 적응증 또는 인정 개수 등 확대
• 시행일 : 2021년 12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6, 2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