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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
- 등록일 : 2015-04-27 [최종수정일 : 2015-04-29]
- 조회수 : 3708
- 담당자 : 김영미( ☎ 044-202-3057 )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5-05-01
- 발령번호 : 2015-6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7호]
201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1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5. 4. 30.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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