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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등록일 : 2015-07-29 [최종수정일 : 2015-07-29]
  • 조회수 : 8777
  • 담당자 : 김영미( ☎ 044-202-3057 )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 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5-07-29
  • 발령번호 : 2015-13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6호]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5. 7. 29.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