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 개정
- 등록일 : 2018-08-23 [최종수정일 : 2019-06-04]
- 조회수 : 2011
- 담당자 : 이우정( ☎ 044-202-2844 )
- 담당부서 : 구강생활건강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8-08-22
- 발령번호 : 2018-17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1호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 개정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9조에 의한 '치과의사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 고시 2016-13호, 2016.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8월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 가. 통합치의학과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추가
- 나. 6개 전문과목의 연차별 교과과정 변경
- 다. 구강악안면방사선과를 영상치의학과로 명칭 변겨
- 라. 외국 수련자 수련과정 인정에 관한 사항 추가
시행일 : 2018.8.22.
첨부1: 일부개정안
첨부2: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