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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등록일 : 2018-10-12 [최종수정일 : 2019-06-04]
- 조회수 : 6106
- 담당자 : 장태준( ☎ 044-202-2682 )
- 담당부서 : 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8-10-12
- 발령번호 : 2018-22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4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1호,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을 기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추가상병에 한해 연령 및 제한적 범위내 예외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함
시행일 : 2018. 11.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