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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등록일 : 2018-12-04
- 조회수 : 1601
- 담당자 : 안제현( ☎ 044-202-2456 )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8-12-04
- 발령번호 : 2018-258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25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45호, 2018.1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