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개정
- 등록일 : 2019-11-29
- 조회수 : 627
- 담당자 : 장태준( ☎ 044-202-2682 )
- 담당부서 : 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9-11-28
- 발령번호 : 2019-25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1호, 2019.10.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1.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5품목을 신설
2. 시행일 : 2019. 12.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