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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등록일 : 2021-01-15 [최종수정일 : 2021-02-19]
- 조회수 : 3016
- 담당자 : 소재홍( ☎ 044-202-2742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1-01-14
- 발령번호 : 2021-1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4호, 2021.1.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인한 추나요법 적용 상병코드 일부 변경
시행일 : 2021.1.14.부터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