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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고시 발령
- 등록일 : 2021-01-15 [최종수정일 : 2021-02-19]
- 조회수 : 2463
- 담당자 : 이민지( ☎ 044-202-2755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1-01-15
- 발령번호 : 2021-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1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고시 발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5호(2020. 12.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