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등록일 : 2021-04-02 [최종수정일 : 2021-04-02]
- 조회수 : 1846
- 담당자 : 장혜경( ☎ 044-202-2662 )
- 담당부서 : 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1-04-02
- 발령번호 : 2021-10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4호[2021.3.2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ㅁ 주요 개정사항 : 합성거즈 드레싱류, 비침습적지혈용 등 치료재료(99품목)의 건강보험 적용
ㅁ 시행일 :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 추가문의 : 044-202-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