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 등록일 : 2021-04-13 [최종수정일 : 2021-05-07]
- 조회수 : 4733
- 담당자 : 김영미( ☎ 044-202-3299 )
-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1-04-13
- 발령번호 : 2021-109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109호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38호, 2020. 10.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