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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등록일 : 2022-01-13 [최종수정일 : 2022-01-20]
- 조회수 : 2378
-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2-01-13
- 발령번호 : 2022-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호, 202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대상 처치·수술료(차7, 차41) 가산 적용
시행일 : 2022. 2.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