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등록일 : 2022-01-20 [최종수정일 : 2022-02-11]
- 조회수 : 957
- 담당자 : 김성준( ☎ 044-202-3678 )
- 담당부서 : 기초연금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2-01-20
- 발령번호 : 제2022-12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12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법」제5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6호, 2021.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