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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등록일 : 2022-01-21 [최종수정일 : 2022-02-11]
- 조회수 : 1112
- 담당자 : 이시영( ☎ 044-202-2478 )
-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2-01-21
- 발령번호 : 고시2022-13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13호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의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7호, 2019.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주요내용
1) 대퇴골, 고관절 등을 포함한 2부위 이상 다발성 골절의 경우 급성기 치료기간을 고려하여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이 가능한 시기를 현행 '질환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에서 '60일' 로 넓혀 환자군을 확대하였고, 치료 기간도 '입원일로부터 최대 30일'에서 '60일까지' 확대함
2) 재활의료기관 운영 관련 보건의료노조 측의 참여를 위해 재활의료기관 위원회 위원으로 '노동계 추천 위원 1명'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