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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등록일 : 2022-05-20
- 조회수 : 3289
-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2-05-20
- 발령번호 : 2022-12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5호, 2022.5.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대상 변경 등
시행일 : 2022. 5. 23.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