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 등록일 : 2022-05-26 [최종수정일 : 2022-06-23]
- 조회수 : 1050
- 담당자 : 이슬기( ☎ 044-202-2463 )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2-05-26
- 발령번호 : 2022-124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24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보건복지부 제2021-140호, 2021.5.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