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 등록일 : 2022-06-23
- 조회수 : 792
- 담당자 : 이슬기( ☎ 044-202-2463 )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2-06-23
- 발령번호 : 2022-15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51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보건복지부 제2022-124호, 2022.5.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