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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 등록일 : 2022-07-01 [최종수정일 : 2022-07-05]
- 조회수 : 2139
- 담당자 : 길영천( ☎ 044-202-3088 )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2-07-01
- 발령번호 : 고시 제2022-15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8호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8조의2 제3항 및 제6항, 제1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2-158호, 2018. 1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제외 사유 추가
-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공모한 사람(제7조제6항)
- 공무원 및 직무관련자,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공받아 신고한 경우(제7조제7항)
- 동일한 신고내용으로 타법령에 따라 포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제7조제8항)
- 관련자료 제출거부 및 거짓자료 제출(제7조제9항)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제7조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