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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등록일 : 2022-07-29
  • 조회수 : 3630
  •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2-07-29
  • 발령번호 : 2022-18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5호, 2022.7.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기준 신설 포함 9항목

시행일 : 2022. 8.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