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등록일 : 2022-07-29
- 조회수 : 3630
-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2-07-29
- 발령번호 : 2022-18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5호, 2022.7.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기준 신설 포함 9항목
시행일 : 2022. 8.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