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등록일 : 2022-07-29
- 조회수 : 2166
-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2-07-29
- 발령번호 : 2022-19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6호, 2022.7.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혁신의료기술 항목에 대한 선별급여 항목관리 적합성평가 예외 적용
시행일 : 2022. 8.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