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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등록일 : 2022-09-21 [최종수정일 : 2022-09-21]
  • 조회수 : 10380
  • 담당자 : 김영은( ☎ 044-202-3057 )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2-08-08
  • 발령번호 : 제2022-19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2. 8. 8.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