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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등록일 : 2022-09-21 [최종수정일 : 2022-09-21]
- 조회수 : 10380
- 담당자 : 김영은( ☎ 044-202-3057 )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2-08-08
- 발령번호 : 제2022-19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2. 8. 8.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