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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등록일 : 2022-11-10 [최종수정일 : 2022-11-11]
- 조회수 : 2870
- 담당자 : 김정우( ☎ 044-202-2668 )
- 담당부서 : 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2-11-10
- 발령번호 : 제2022-25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2호, 2022.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1항목(PACEMAKER LEAD 제거용 SHEATH) 급여 전환으로 고시에서 삭제
시행일
- 22.12.1.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