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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개정 알림
- 등록일 : 2022-12-01 [최종수정일 : 2022-12-01]
- 조회수 : 1094
- 담당자 : 박진선( ☎ 044-202-2488 )
- 담당부서 : 약무정책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2-12-01
- 발령번호 : 고시 : 제2022-269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이 2022.12.1.자로 발령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약사법」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8제1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필수의약품 공급 차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보건 안전의 위협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목록 뿐만 아니라 「약사법」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8제1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서도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6호)